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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는 결혼한 가구에만 출산 장려 해택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한다면 직접 해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되며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하 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부부 개별 청약 신청 허용내용
그리고 자녀가 둘이어도 해당되는 '다자녀 특공 해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신생아 특공'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출산한 가구에 연 7만 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공공분얀 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매년 3만 호가량을 공급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줍니다.
- 소득조건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이하 976만 원, 2023년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천900만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와 생애최초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제공한다.
자격조건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 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이하 1천41만 원)이고 우선 공급 물량은 연 1만 호이다.
다만 신생아 특공은 기존에 공급하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일부는 빼서 만드는 것이므로 특공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분양의 신생아 특공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에서 20% 울 우선 배정한다.
그래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가구의 상당수는 유자녀 가구로
신생아 특공의 신설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생아 특공으로 가는 등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이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중에서 2세 이하 출산 가구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한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까지 연 1.6% ~ 3.3%
신생아 특공에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대출 기준인 7천만 원의 거의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
주택가격 기준은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그리고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자산 기준은 5억 600만 원으로 그대로 두었다.
특례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1자녀 기준으로 1.6%에서 최대 3.3%까지 5년가 적용되며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출산하면 1명당 대출금리가 0.2% 인하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도5년 더 연장된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부부개별청약 신청 허용하고 자녀 둘부터 '다자녀 특공'
내년 3월부터 결혼한 가구와 출산가구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현재는 미혼일 때 특공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 이적용되는데
공공주택 특공 때에 추첨제를 신설해서 맞벌이 가구에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천302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날 남편과 부인이 동시가 청약에 당첨된다면 현재는 둘 다 무효처리를 해서 사실상 청약 기회가
1번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하는 '다자녀'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또한 지금은 청약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이력이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청약 당첨 이력은 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특공신청 시점에 부모 모두 무주택 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