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주변시세의 30 ~ 85% 가격으로 공급하고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무이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줗은 해택을 주는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2.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3.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소득및 자산기준 4. 청년안심주택 지원내용 |
1.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입주대상
- 만 19세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이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공급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SH 공급
- 민간임대 : 민간임대사업자 공급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대비 30 ~ 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2.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3.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 소득 및 자산기준
3.1 공공임대
- 청년
입 주 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조건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휴학생, 19세 ~ 39세 |
선정기준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 |
||||
소득 | 소득 | - | 본인과 부 | 본인 |
범위 | - | 100%이하 | 100%이하 | |
총 자산 | - | 36,100만원이하 | 29,900만원이하 | |
자동차가 | - | 3,683만원이하 | 3,683만원이 |
임 대 료 | 시중 임대료의 30~70% |
거주 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후 혼인시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요건, 기준준수) |
-신혼부부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
|||
선 정 기 준 | 구 분 | 신혼부부 1 | 신혼부부11 | |
소득 | 70%이하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4순:120%(맞벌이140%)이 |
||
순위 | 1 ~3 순위 | 1~3순위 | 4순 | |
총자 | 36,100만원이하 | 36,100만원이하 | 37,900만원이 | |
자동차가 | 3,683만원이하 | 3,683만원이하 | 3,683만원이하 |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순위 (신혼부부): 혼인가 |
||||
임대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중임대료의 60% ~ 70%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 시중임대료의 70% |
|||
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I :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II : 6년, 자녀출산시 최장 10년 -최초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지역기준 |
|
1순위 | 소득기준 100%이하 (1인가구기준 3,353,884원) |
해당공급 대상 주택소재지 | |
2순위 | 기준소득 110%이하 (1인가구기준 3,689,272원) |
해당공급 대상주택 소재지외 | |
3순위 | 기준소득 120%이하 (1인가구기준 4,024,661원) |
그외 지역 | |
본인자산 가액 2억 9,900만원 이하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순위 >지역순위> 추첨) |
|||
일반공급 | 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엄을 통해 선정 |
||
공통 | 자동차가액 3,686만원 이하 |
4. 청년안심주택 주택 임재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 입주예정자
지원내용
보증금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1억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 |
1억 이하 |
보증금의 50% | 청년및 신혼부 최대 4500만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자산 *총자산가액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이하(3,353,884원) -신혼부부: 신혼부부및 자녀합산 소득기준 120%이하 (2인가구 : 6,006,451원/3인가구 8,061,838원) |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3억6100만원이하 |
* 2023년 2월 1일 접수자부터 위의 신청자격 적용
*위 소득, 자산가액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 최초입주(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 10:00~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 (지하철 4,5,6호선 삼각지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