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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은 '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연말 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이번 연말 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과 헷갈리는 내용들 그리고 몇 가지 꿀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목     차


   1. 확대되는 공제. 감면 해택 확인하기


   2.올해 개정되어 헷갈리는 내용7가지(25년도 적용)


   3.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 알아보기



 

1. 확대되는 공제. 감면 해택 확인하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신용카드사용액공제율

-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 

-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4.1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씩 상향조정

연금계좌

- 400만(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되었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5,500만 원 초과하는 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도록 혜택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으로 상향조정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사진제공- 복지마블tv)

-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공제. 500만 원까지 15% 공제 (지방 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3만 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조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2. 올해 개정되어 헷갈리기 쉬운 내용 7가지 정리(25년 연말정산 때 적용)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 24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2025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니까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
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

 

3.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 알아보기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주택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텍스나 손텍스에스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 영수증 항목에 '주택 임차료 거래'로 반영돼서 1년 동안 월세로 낸 금액이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단, 소득요건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주택넓이가 국민주규모 85제곱미터, 25.7평 이하인 주택 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해당됩니다.

●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은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 (연 200만 원 한도)

-감면안내책자-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주요 정부

이 부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보건업과 전문서비스업등은 제외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보건업에 속하는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령자분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많이 근무하시고,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사회복지 시설에 취업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복지시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감면대상 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이 된 여성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청년으로 감면을 받은 다음에 결혼이나 출산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했다면 경력단절여성 요건에 충족되어 3년가 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그냥 일하다가 이직한 경우에도 다시 5년간 감면이 가능한데 이직한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못한 채 5년이 경과된 후에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기본 공제 대상과 요건

구    분 공 제 대 상 자  공 제 금  요     
연   령 소    득
본 인 공 제  본     인 1인당 

150만원
x x
배우자 공제  배 우 자  x 연간소득금액

합계액100만원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 계 존 속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 20세 이하
형제 자매 60세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x
위 탁 아 동 18세 미만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해서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텍스나 손텍스에서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아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절세안내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가장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최대로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PC) > 장려금.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 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까지 완료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라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다.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2970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연말정산 (사진제공 복지마블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