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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

 


   목     차


   1.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2.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면 정확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생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에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작년대비 13.16%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으로 213,300원이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게 되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들에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3년 지원금  2024년 지원금 (인상금액)
1인 가구  623,300원 713,100원
2인 가구 1,036,800원 1,178,400원
3인 가구 1,330,400원 1,508,600원
4인 가구 1,620,200원 1,833,500원
5인 기구 1,899,200원 2,142,600원
6인 가구  2,168,300원 2,437,800원


- 7인 이상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급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 가구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단전된 경우 (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곤란한 경우

④가족구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지원종합센터에서 사정 후 시. 군. 구로 긴급구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자산 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상의 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핸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이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소득 재산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 (-19,400) (-16,500)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세터를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방법 : 아래 복지로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이 한시적이므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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