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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2024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반가운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지역 소득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3.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4. 난임예방하기 위한 정책확대


   5. 냉동난자 난임시술비 지원

 

 

 

아기사진아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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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소득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2024년부터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목) 광역시, 도 지자체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도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7개 시, 도(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대전, 제주)에서,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서 전국 17개 시, 도 지자체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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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방법

1. 진단받는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는다.

병원에서 난임시술 방법(체외수정또는 인공수정)이 정해지면 난임진단서를 발급받는다.

2. 난임진단서 이외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따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3.보건소를 직접 방분하시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3.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2024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에 차등이 있었는데 24년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차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20, 인공 5)로 확대된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022년 140,081명, 2023년 (1~10월) 114,801명으로, 연말 기준으로 약 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술 간에 차이를 폐지하고, 시술 횟수 확대로 산모와 의료진의 선택권 보장과 함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신부사진임신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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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임 예방하기 위한 정책 확대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24년도에 확대됩니다. 24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기능검사"라고 불리는 AMH검사 (혈액검사의 종류)와 초음파 검사(여성, 10만 원), 정액검사(남자, 5만 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합니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몇 년 후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는 난임인 경우가 많아 결혼한 부부라면 한 번쯤 검사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4년도에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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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동난자 난임시술비 지원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24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동행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이번 소득기준 폐지를 비롯하여 앞으로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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